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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 2주간 연장안내(~1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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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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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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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대응팀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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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수도권<2.5단계>ㆍ비수도권<2단계>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1월 17일(일) 까지
√ 동창회, 회식 등 친목형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 전국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1/3 인원 제한으로 운영 허용, 21시 이후 운영금지 √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의 2이내로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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