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학기 특별복지장려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1. 지원목적
○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대학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장학생 신청기준 및 증빙서류
○ 우리대학의 창학이념에 따라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자
가. 기본요건 (공통)
구 분 |
기 준 |
공통 제출 서류 |
학적상태 |
- 2011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 |
① [서식1]추가징검다리(특별복 지) 장학생 신청서 1부
② [서식4]학업/진로계획서1부. |
취득학점
(직전학기) |
- 학사학위과정 : 12학점 이상
- 전문학사과정 : 15학점 이상 |
단,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특별 추천서를 받은자는 취득학점 및 성적 제한없음 |
성적기준
(직전학기) |
- 평점평균 C°(2.0) 이상
또는 백분위 평균 70점이상 |
선발제한 |
- 2011-2학기 징검다리(특별복지)장학금 기 수혜자 제외
- 졸업유보자
- 재입학,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로 그 사유
발생 후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추가요건 (①,②,➂ 중 택1)
선택요건 |
기 준 |
해당 제출서류 |
① 기초생활수급자 |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
①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② 기타가계곤란자
(※ 오른쪽 두가지
기준 모두 충족) |
건강
보험료
기준 |
- 학사학위과정: 보호자(부,모) 및 본인 납부액
월 평균 15만원 이하
- 전문학사과정: 보호자(부,모) 납부액
월 평균 10만원 이하 |
① [서식2]특별복지장려장학생
선발기준표 1부
② 기타 해당 증빙서류 각1부.
([서식2]특별복지장려장학생 선발기준표 제출서류 참조)
※ 기혼자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기준 적용 |
재산세
기준 |
- 학사학위과정: 보호자(부,모) 및 본인 납부액
연간 25만원 이하
- 전문학사과정: 보호자(부,모) 납부액
연간 25만원 이하 |
③ 가계곤란자 중
특별추천대상자 |
- 기타 학비 조달하기 어려운 자 중 취득학점 및 성적, 기타가계곤란자의 기준 등 기본요건에 미달되나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특별추천서를 받은 자 |
① [서식2]특별복지장려장학생
선발기준표 1부
② [서식3]지도교수및 학과(부)장
특별추천서
③ 기타 해당 증빙서류 각1부.
([서식2]특별복지장려장학생 선발기준표 제출서류 참조) |
6.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장학생 선발 공고 |
2011. 11.8/(화) ~ 2011. 11.18(금) |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학과 게시판 게시
- SMS 발송 |
장학금 신청 기간 및 장소 |
2011.11.10(목) ~ 2011.11.18(금) |
- 교학운영처 |
선발기간 |
2011년 11월중 |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발
- 장학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결정 |
장학생 확정 및 지급 |
2011년 12월중 |
- 학생 또는 학부모 통장에 입금
-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 |
붙임 : 관련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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