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및학과구분 표시
- 학번구성
- 등록
- 출석인정
- 시험
- 성적평가
- 성적이의신청및정정
- 학점관리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정정
- 재수강
- 졸업요건
- 학사경고
- 졸업유보
- 조기졸업
- 휴학
- 복학
- 자퇴
- 제적및퇴학
- 재입학
- 학적부기재사항정정
- 등록금환불
- 학점인정제도
- 학생증(ID카드)재발급
- 학생신상에따른제증명서종류
- 강의실사용신청
- 교원자격증(실기교사)취득
- 결강신고
결강 및 보강미실시 강좌 민원신고
학사시행세칙 제30조(휴·결강의 정의), 제31조(휴·결강의 관리)에 의거하여, 엄격한 학사관리와 수업일수(15주) 준수를 위해 무단결강 및 보강미실시 강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신고는 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단, 신고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객관적인 내용을 기술하여야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불충분(미충족) 신고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 제출 시 민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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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작성양식>에 맞게 내용 작성 후, academic@seoularts.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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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과목명(분반) :
② 담당교수 :
③ 수업시간 :
④ 결강 및 보강미실시일 :
⑤ 신고 상세내역(구체적으로 기술) :
- 결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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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입력은 되었으나 실제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교강사가 사전 통보 없이 휴강을 한 경우
- 교강사가 강의 시작시간을 기준하여 20분을 초과하여 늦어진 경우
- 보강미실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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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공지한 보강일에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보강을 피드백 없는 과제수업으로 임의 대체한 경우
- 출석부 입력상태는 보강이나 실제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휴강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학기가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