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내용
-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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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 -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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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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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예대학보 및 학교 소식지,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1월초에 발급해 드립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감사장(패)를 수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