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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지원기관

전공의 연계·순환·통합으로 예술 창작의 계열은 넓히고
전공은 심화하는 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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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지원 절차

사건지원 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고충상담 신고/접수
  • 합의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
    • 상담센터의 중재
    • 합의중재 성립 시
      • 행위자 소속 징계 위원회에 회부
      • 교직원 -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상 징계
      • 학생 -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
    • 합의 결렬 시
      • 고층심의위원회 소집절차 진행
  • 고충심의위원회 소집
    • 위원회 조정 및 심의
    • 행위사실 판단 및 위결
    • 징계발의 또는 조치 결정
    • 징계 발의 시
      • 행위자 소속 징계 위원회에 회부
      • 교직원 -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상 징계
      • 학생 -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
    • 징계 불복 시
      • 교직원 -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 학생 -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