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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현장중심의 창작지향 교육, 서울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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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예우

예대학보 및 학교 소식지,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1월초에 발급해 드립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감사장(패)를 수여해 드립니다.

세제 혜택 내용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