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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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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사용신청

  • 본 학생생활안내는 대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우리 대학의 학사 용어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대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 번 읽어보고, 잘 보관하였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활용하면 보다 유익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 생활안내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학생생활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제규정을 개정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사용신청

강의실 사용신청 표로 구분, 제한시간, 일반강의실 및 특수기재가 없는 실습실, 특수기재가 있는 실습실 정보 제공
구분 제한시간 일반강의실 특수기재가 있는 실습실
평일 및 휴업일 19:00 ~ 24:00한
  • 학생들의 과제처리 및 자율학습을 목적으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 <통합대여시스템>support.seoularts.ac.kr을 통해 희망 강의실 대여 요청이 가능하다.
  • 전공별 조교 > 지도교수 승인 완료 후 사용 가능이 가능하다.
  • 관련학과 및 실습실운영담당 교수의 사전 승인 후 <통합대여시스템>support.seoularts.ac.kr을 통해 희망 강의실 대여 요청이 가능하다. (통합대여시스템에 미등록된 강의실의 경우 담당 조교를 통해 안내)
  • 전공별 조교 > 지도교수 승인 완료 후 사용 가능이 가능하다.
24시 초과 사용 시
  • 어떠한 목적이든 사용 1일 이전에 <학교시설사용신청서(철야사용신청)>이 교무처(수업)로 제출된 경우에 한해 대여 승인이 가능하다.
  • <학교시설사용신청서(철야사용신청)>는 해당 조교를 통해 신청서를 교무처(수업)로 제출한다.
  • 부득이하게 24시 이후까지 사용해야 할 경우 학과장 서명이 날인된 <학교시설사용신청서(철야사용신청)>를 선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비고 위의 휴업일이라 함은 하계방학, 동계방학, 개교기념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말한다.
  • 우리 대학은 학교의 시설물 관리 및 학교시설 중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이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통합대여시스템>(support.seoularts.ac.kr )과 <학교시설사용신청서(철야사용신청)>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시설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동아리 및 자치기구의 강의실 사용
동아리 및 자치기구의 강의실 사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요일 및 휴업일 사용을 권장한다.
(단, 보강 및 보충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학기말 전공실습교과 정리지도 및 자체평가기간 중의 사용
  • 매학기말 전공실습교과 정리지도 및 자체평가회(졸업발표회 포함)기간 중의 사용은 별도로 정하는 동 기간중의 정리지도 및 자체 평가회 시행방침에 따른다.
  • 특수기재가 있는 실습장에 대하여는 매학기말 전공실습교과 집중정리지도 시작일을 기준하여 그 전의 3주간은 동 실습장별 소관학과 재학생의 작품제작을 위한 장소로만 그 사용을 허가한다.
<학교시설사용신청서(철야사용신청)> 승인 절차
  • 학부(전공)별 조교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대학포탈 > 결재 > 교무처 순으로 접속하여 “학교시설사용신청서(철야사용신청)” 서식을 제공받아
    • - 보충수업, 보강, 과제정리등 수업과 관련된 사항
    • - 학생행사, 동아리활동, 집회 등 수업 이외의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 관리함
  • 사용 희망일 1일 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강의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