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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도

전공제도란?

  • 글로벌 융합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유연한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제시할 수 있는 전공제도(융합교육과정, 부전공)의 운영을 통해 주전공의 다양한 전공역량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전공제도 정보 제공
전공제도 융합교육과정 (소단위 전공) 부전공
개념 2개이상의 전공이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소단위 전공을 취득하는 제도 주전공외 타전공의 소정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명이 표기되는 제도
제한 최대 2개 이수 가능 최대 1개 가능
신청시기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시작 전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
※ 학사학위과정생은 1학년1학기부터 신청가능
매년 1학기 시작 전 지정한 기간에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대상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재학생 신청 가능 2학년 등록대상자 중 총평점평균이 3.5이상인자
이수대상 전공 개설된 모든 융합교육과정 매년 부전공선발을 원하는 전공에 한하여 제시된 선발과정을 통해 선발함
이수학점 9 ~ 12학점 (융합전공별 상의함) 21학점 (부전공 필수교과 이수 포함)
최대 중복이수학점 6학점 9학점
표기방식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표기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표기
상세설명 대학생활책자 - Ⅳ. 융합교육과정 매년 1학기 시작전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