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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현장중심의 창작지향 교육, 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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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본 학생생활안내는 대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우리 대학의 학사 용어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대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 번 읽어보고, 잘 보관하였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활용하면 보다 유익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 생활안내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학생생활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제규정을 개정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휴학구분 및 제출서류
휴학구분 및 제출서류 표로 휴학종류, 구분, 대상자, 신청기간, 제출서류 정보 제공
휴학종류 구분 대상자 신청기간 제출서류
일반휴학 가사휴학 가정사정에 의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는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불가) 매 학기 초 따로 정하는 기간
  • 휴학원서
  • 보호자 도장
신병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해당 휴학사유 발생시
  • 휴학원서
  • 휴학허가일자를 기준하여 4주 이상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휴학사유 발생시
  • 휴학원서
  • 임신사실, 출산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8세 이하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창업휴학
  • 창업준비휴학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
  • 창업휴학 : 신청일 기준 창업 시점이 1개월 이상(최대 1년 이내) 경과한 자
※ 세부 자격조건은 창업휴학내규 참조
가사휴학 기간 중
  • 휴학원서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 창업계획서 또는 창업실적보고서
※ 휴학연장 : 창업(준비)휴학 결과보고서
입대휴학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자 입대일자 기준 1주일 전부터 입대일자 전까지
  • 휴학원서
  • 입영통지서 원본
일반휴학 중 군 입대자 일반휴학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입대일자 기준 1주일 전부터 입대일자 전까지
  • 입영통지서 원본
※ 본인 외에 대리인이 휴학원서를 제출할 경우는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위 제출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학생도장,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휴학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원서작성
    종합포털시스템 (학적변동) - 학생
  • 면담지도 및 허가
    교수연구실 (지도결과 입력 : 종합포털시스템) - 지도교수
  • 휴학승인(접수)
    종합포털시스템 - 교무처
  • 학적변동내역 확인
    종합포털시스템 (학적변동) - 학생
※ 단, 신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는 교무처에서 별도 신청 및 접수하며, 창업휴학은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사전 심의 후 허가 가능
주의사항
  • 군 입대 휴학자
    군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향과 동시에 귀향증명서 사본(원본제시) 지참하여 교무처에 입대휴학 취소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학기 중일 경우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 군 복무를 마쳤을 경우
    군복무를 마쳤을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전역증명서,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사진 촬영하여 종합포털시스템(휴/복학 > 전역신고)에서 전역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일반휴학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휴학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
    처리방법 : 종합포털시스템(휴학/복학 > 휴복학신청및조회)에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
휴학기간 및 횟수
  • 가사휴학 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 횟수는 재학기간 중 총 4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은 재학기간 중 총 6회, 학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기간 중 총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휴학기간 만료자 중 계속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전항의 허가 범위 내에서 최초 휴학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연장휴학을 할 수 있다.
    (단, 연장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연장휴학 후에는 복학하여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재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신병(질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 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횟수는 재학기간 중 총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시점에 따른 성적인정 및 등록금 대체
휴학시점에 따른 성적인정 및 등록금 대체 표로 휴학시점, 성적인정 유무, 등록금대체 인정유무 정보 제공
휴학시점 성적인정 유무 등록금대체 인정유무
수업일수 90일 경과 이전 불인정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으로 대체
수업일수 90일 경과 이후 인정 해당 학기가 경과된 것으로 인정하여 등록금은 소멸되며,
학업성적은 휴학일 전까지의 결과로 평가하여 인정한다.
※ 휴학사유별 학적변동(휴학) 일자 처리 기준
  • 가사휴학 : 종합포털시스템에서 교무처의 최종 휴학 승인 일자
  • 입대휴학 : 입대일자
  • 신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 교무처의 휴학원서 접수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