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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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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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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본 학생생활안내는 대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우리 대학의 학사 용어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대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 번 읽어보고, 잘 보관하였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활용하면 보다 유익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 생활안내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학생생활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제규정을 개정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복학의 허가요건
  • 휴학 기간이 만료된자
  • 졸업유보자 중 휴학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복학(6개월 휴학)을 희망하는자
  • 입대휴학자의 복학대상자 처리 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르되, 해당학기 개강일자 이후 전역예정자는 개강일자 기준 3주 해당일자 이전 전역예정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1학기 : 전역일자가 2월말 이전인 자 > < 2학기 : 전역일자가 8월말 이전인 자 >
  • 입대 휴학자중 전역예정일자가 해당학기 개강일자 이후부터 수업일수 1/4선 기준일자 이전 전역예정자의 복학 허가는 소속부대장이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승인서를 확인하여 일체의 수업결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할 수 있다.
    (학기별 수업일수 1/4선 해당일자 이후 전역예정자는 복학 불가)
복학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준비물
복학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준비물 표로 구분, 구비서류 및 준비물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및 준비물
일반휴학 후 복학자 없음
입대휴학 후 복학자
  • 전역신고 미필자는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입대휴학자중 개강일자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
  • 조기복학신청서(서약서)
  •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승인계획서
  • 보호자 도장
  • 가족관계 확인 가능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강일자부터 전역일자까지 일체의 출석인정 불가
복학의 절차
  •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복학원서 제출 기간에 종합포털시스템(휴학.복학)에서 본인이 직접 복학원서를 작성 및 확인, 제출하여야 한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 복학신청
    종합포털시스템 (휴학/복학) - 학생
  • 접수 및 승인
    종합포털시스템 - 교무처
  • 학적변동 처리내역 확인
    종합포털시스템(학적변동) ※등록금 납부자에 한해 개강일자 이후 학적변동(휴학생 → 재학생) 처리 -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