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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현장중심의 창작지향 교육, 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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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본 학생생활안내는 대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우리 대학의 학사 용어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대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 번 읽어보고, 잘 보관하였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활용하면 보다 유익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 생활안내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학생생활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제규정을 개정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퇴

자퇴절차
자퇴를 위해서는 지도교수와 2회 이상 면담지도 및 책임교수 심층면담을 실시(총 3회 이상)해야 하며, 2회이상 면담 진행자에 한하여 구비서류가 갖춰진 경우에 한해 자퇴원서를 교부합니다.
  • 소속 전공 지도교수와 개별 면담지도 실시(최소 2회 이상 의무 실시)
    • * 소속 학부(전공) 행정실로 예약 필수
    • *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등 지속학업을 위한 방안 모색(최소 2회 이상 의무 실시)
  • 2회차 면담 실시 후 3차 면담일시 예약 : 지도교수
  • 2차 면담 후 최종 중도포기(자퇴) 결정 시 ‘자퇴원서’ 수령 : 3차 면담 예약일자
    • *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학사지원) 방문
  • 자퇴원서 수령 : 기본서류 구비자에 한해 가능
    • * 보호자 인감증명서 1부.
    • *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관계 입증용)
    • * 보호자 도장
    •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등록금 환불대상자에 한함
  • 3차 면담 진행 : 면담지도 및 지도의견 작성(지도교수 및 책임교수)
  • 원서접수 : 교무처 학사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