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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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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및 퇴학

  • 본 학생생활안내는 대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우리 대학의 학사 용어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대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 번 읽어보고, 잘 보관하였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활용하면 보다 유익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 생활안내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학생생활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제규정을 개정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적 및 퇴학

학적을 상실함을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적 처리한다.
  • 매 학기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 사망한 자
  • 이중학적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해당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3회 연속(학사과정은 2회)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자 사유를 명시하고 보호자 연서로 소정의 “자퇴원서”를 제출한 자
    (보호자 인감증명서 1통 및 보호자 도장,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