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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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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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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본 학생생활안내는 대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우리 대학의 학사 용어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대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 번 읽어보고, 잘 보관하였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활용하면 보다 유익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 생활안내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학생생활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제규정을 개정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재입학 허가요건
  • 제적된 자가 다시 입학하여 학적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적 당시의 동일 전공(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은 해당 학기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단,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및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수 없다.
  • 학사경고제적 등 학업부진을 이유로 제적 처분된 자의 재입학은 제적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여석(결원) 판단 기준
    여석(결원) 판단 기준 표로 여석 판단 기준 정보 제공
    여석 판단 기준
    재입학 허가년도 기준 학년별 입학생중 제적자 총수 - 편입학 및 재입학생 수 = 결원
    ※ 단, 재입학 여석 산정은 정원내 및 정원외 입학인원별 결원에 따른다.
재입학시 구비서류 및 준비물
본인 신분증, 보호자 도장,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입학의 절차
  • 재입학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교무처(학사운영팀) 문의, 031-412-7125, 7128
  • 책임교수 면담 예약(원서 제출 예정일자): 소속 전공 행정실
  • 면담시간 30분 전 교무처(학사운영팀) 방문 및 재입학 원서 작성: 구비서류 및 준비물 지참
  • 책임교수 면담
  • 재입학 승인(총장 재가) 및 안내: 교무처 학사운영팀, 문자발송 안내
    ※ 등록금납부기간 이전에 진행되는 강의계획서 열람, 시간표 조회, 관심과목 등록 등은 미리 수행해야 함
  • 등록금 납부
  • 학적변동: 개강일자 이후 재학생으로 신분 변경
재입학 등록금
재입학 학기의 등록금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의 첫 학기(1-1)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