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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현장중심의 창작지향 교육, 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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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 본 학생생활안내는 대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우리 대학의 학사 용어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대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 번 읽어보고, 잘 보관하였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활용하면 보다 유익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 생활안내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학생생활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제규정을 개정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 신청

  • 수강신청시 우선적으로 해당학년의 필수과목 및 하급 학년에서 미취득한 필수과목부터 재수강 신청해야 하며, 그 학점은 15~20학점 범위 내에 포함됨
    ※ 하급학년의 미 취득 필수교과를 재이수 신청 시 수강제한인원 초과로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함
  •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교과목명 변경 또는 교과구분이 변경된 미취득 필수과목도 반드시 재수강해야 하며, “폐지”된 경우는 이수하지 않은 유사과목을 대체인정 과목으로 지정받아 재수강하고 <필수교과목대체인정서>를 작성하여 소속 전공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재수강은 C+이하 성적인 과목에 한하여 기본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당 1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총 18학점 이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미취득 필수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횟수 및 재수강 가능 학점 기준을 제한하지 않음
  •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평가는 B+등급 이하로 평가하며, 최종 이수한 성적으로 인정하고 기 이수한 학기의 평균성적은 재 산출함. 단, 교육과정 개정으로 필수과목이 폐지되어 유사과목을 대체인 정과목으로 지정받아 이수한 경우는 재수강 과목으로 처리되지 않음
  • 재수강 과목 중 D등급 이상을 인정받은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할 경우, 기 인정받은 학점 및 성적은 무효처리 되며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재수강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