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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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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본 학생생활안내는 대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우리 대학의 학사 용어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대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 번 읽어보고, 잘 보관하였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활용하면 보다 유익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 생활안내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학생생활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제규정을 개정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우리대학 학사시행세칙 제32조에 근거하여 결석의 출석인정은 학기별로 다음의 각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 될 경우
  • 사유별 인정일수를 합하여 최대 3주 범위(단, 조기 취업의 경우 최대 8주)내에서 출석인정 가능
  • 강좌당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3회까지
출석인정 절차
  • 사유발생일 포함 7일 이내 출석인정 관리부서(교무처 및 입학학생처)로 증빙서류 제출
    ※ 예시 : 화요일 사유발생 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출석 인정 허용(단, 월요일 사유 발생시 해당 주차 금요일까지 허용 → 다음주 월요일 출석인정 불가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표로 결석사유, 인정 기간 정보 제공
결석사유 출석인정기간 승인조건 및 증빙서류 신청기한 관련부서
1. 직계가족 사망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5일 이내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유발생일 기준 7일 이내 교무처
(031-412-7124)
2. 입원치료 (질병, 사고 등) 3주 이내
  • 입퇴원확인서
  • ※ 입원치료는 퇴원일 기준 7일 이내 제출
3. 법정전염병 따른 응급치료 시 해당일자 <법정전영병>
  • 진단서(병명, 격리조치 및 절대안정가료 사항 명시)
※ 단, 전염 확산 우려로 격리조치를 요하는 법정전염병 질환에 한함
4. 의무 징병검사 또는 병무 관련 소집 해당일자
  • 징병검사통지서, 병무소집통지서
  • 군면접(해군, 공군, 해병 면접 및 특기병 면접) 응시확인서 제출시 학기당 1회에 한하여 출석인정 허용
5. 생리공결
※ 학기중 3회로 제한하며 신청 후 3주 경과 이후부터 재신청 가능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은 인정 불가
※ 개강 12주차 이후 인정 불가
해당진료일자
(1일)
  • 월경통 혹은 생리통과 진단일자가 명시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6.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3주
배우자 1주
  • 출산증명서
  • 가족관계확인부(출생신고 후)
7. 예비군훈련 해당일자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또는 동원훈련 소집필증 종합포털 업로드
입학학생처
(031-412-7135)
8.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일자
  • 최소 7일전에 정부 전자문서로 우리대학 행정 전자문서 ‘출석인정 요청서’ 송달 이후 가능여부 개별 통보
사유발생일 기준 7일 이전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9. 국제회합 또는 국내, 교내회합 참가 해당일자
  • 국제회합 :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 국내회합 : 정부 전자문서 ‘출석인정 요청서’ 송달
  • 최소 7일전 신청 및 가능여부 개별 통보
10.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학보발간, 학술 및 예술 등 각종 행사 참여시 해당일자 해당 결재공문 사본(지도교수 확인서)
11.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
(졸업대상 학기)
(조기취업 사전 승인자에 한하며, 출석인정기간 중 과제제출 및 시험은 모두 수행)
개강 7주 이후
최대 8주
  • 출석인정신청서(우리대학 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입사확인서
  • 회사 일반현황(우리대학 양식)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취업시작일 1주일이전에 사전 승인을 얻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출석인정 기간 중 과제제출 및 시험은 모두 수행해야함
조기취업 시작일자 기준 1주일 이전 입학학생처
(031-412-7135)
12. 재직자의 출장 및 연수 등 공무 시 (전문기술석사에 한해 적용) 해당일자
  • 출장허가원
  • 관련 공문
해당일자 기준 7일 이내 교무처
(031-412-7124)
※ 공모전 참가, 시상식 참여, 외부 촬영, 오디션 참여 등의 개인 전공과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는 출석인정이 불가함
※ 각종 학예술 활동과 관련한 학생의 참여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참여하도록 학생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함
※ 결석사유 1, 2, 7, 11번의 경우만 모든 수업형태에 대해 출석인정되며 그 외 사유는 원격수업은 출석인정 제외됨
※ 결석사유 12번의 경우는 전문기술석사과정에 한하여 적용‧인정함
※ 모든 출석인정은 우리대학 강좌만 해당됨 (학점교류강좌, K-MOOC는 제외)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일반사항의 출석인정(1~6, 12 교무처, 7~10 입학학생처)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신청안내
    교무처 ⇔ 학생
    • - 구비서류 확인
    • - 지도확인서 교부
  • 학부(전공) 확인(필요시)
    학생 ⇔ 지도교수
    • - 지도교수 확인
    • - 학부장 결재
  • 출석인정 요청
    학생 ⇒ 교무처/입학학생처
    • 지도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출석인정 승인 / 처리
    승인 : 교무처/입학학생처, 처리 : 교무처
    • - 출석부 반영 (결석⇒출석)
  • 출석인정 내역조회 확인
    학생
    • - 출석인정내역확인
    • - 생포털시스템/출결조회
※ 7. 예비군훈련 관련 출석인정은 종합포털 학생이력등록을 통해 출석인정 승인 처리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11 입학학생처)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조기취업 신청서 교부
    전공 ⇔ 학생
    • - 구비서류 확인
    • - 취업인정기간확인
  • 지도교수 확인
    학생 ⇔ 지도교수
    • - 지도교수 확인
  • 교과담당교수 지도 확인
    학생 ⇔ 교과담당교수
    • - 기말과제 부여
    • - 기말시험안내 등
  • 신청서 제출
    학생 ⇒ 학부(행정실) ⇒ 학생처
    •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확인, 전자문서 발송
  • 출석인정 승인/처리/조회
    승인 : 입학학생처, 처리 : 교무처, 조회 : 학생(강좌별)
    • - 출석인정내역 확인
    • - 학생포털시스템/출결조회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은 지도교수 및 교과담당교수 지도 확인 절차 이행을 위해 취업일자(수업 미참여 시작일자)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학기별 신청일은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