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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예비군 방침보류 신청이란?

  • 연간 1회 8시간 기본 훈련만을 실시하는 제도
  • 학생예비군 미신청자는 일반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 훈련, 비동원훈련 소집으로 연간 20~30시간 이상 훈련이 부과됨
    ※ 당해 연도 전역자는 예비군 훈련이 부과되지 않음

예비군 방침보류 신청 절차

  • 1단계: 등록금 납부
  • 2단계: 재학증명서 및 학적부 발급 (본부동 1층 자동증명발급기)
  • 3단계: 온라인 신청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예비군 중대에 학생예비군 방침보류를 신청
  • 4단계: 예비군 중대에서 예비군 훈련 8시간 부과
  • 5단계: 8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면 당해 연도 예비군 훈련 종결

주의사항

  • 졸업, 휴학, 제적, 자퇴, 졸업유예 등 학적변동이 있는 학생 : 보류해소 사실 신고
    ※ 졸업,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보류해소 사유 발생 시에는 본인이 예비군 중대에 학적변동 및 학사처분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소 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해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비군법에 의해 고발(200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당할 수 있음.
  • 예비군 훈련은 기본 훈련 1차 미참석 시 추가 차수가 적용되며 3차 훈련 무단 불참 시 고발되어 예비군법에 의거 처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훈련 참석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에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훈련 실시 전에 훈련 연기 원서 제출 가능
    – 개인 질병 시 진단서 첨부하여 제출
    – 관혼 상제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기타 연기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 첨부 등

예비군 교육 훈련 출석인정

  • 예비군 교육 훈련 참석 후 7일 이내 종합포털 → 교외활동 → 학생이력관리 → 학생이력등록 → 화면 오른쪽 하단 학생이력 신규등록 클릭 후 작성 (소집필증 업로드 필수)
  • 시험기간 출석인정은 가능하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시험인정 불가로 개별 실시해야 함
  • 우리대학 학사시행세칙 제32조에 근거하여 결석의 출석인정은 학기별로 사유별 인정 일수를 합하여 최대 3주 범위(단, 조기 취업의 경우 최대 8주) 내에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최대 3주 범위의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 예비군 훈련 출석인정이 우선 처리됨으로 기존 출석인정 완료된 건이 취소될 수 있음

예비군 교육 훈련 참여 복지

  • 중앙동대, 월피2동대 기본훈련 참여시 운동장에서 단체 이동 버스 운영 예정(문자 안내 및 공지사항 참고)
  • 출석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강일, 휴일, 방학 중 예비군 훈련 참여자도 학생이력등록을 완료해야함 (미등록시 예비군 훈련 관련 복지 사업 참여 불가능)
  • 기타 예비군 복지 사업은 별도 안내

기타 문의사항

  • 입학학생처 학생지원(예비군) : 031-412-7385(바동 101호)